By-Laws 정관
세계선교동역 네트웍 (KIMNET)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 조(명칭) 본회는 "세계선교동역네트웍"(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으로
Kingdom Inter-Missions Network, (약칭 KIMNET)로 표기한다.
제2 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Washington 주에 두고 필요시에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 조(목적) 본회는 복음적인 교단, 교회 및 초교파 선교단체가 선교정보, 선교훈련, 선교전략 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동역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제 4 조(협력) 본회는 모든 복음적인 기독교선교단체와 협력한다.
제 5 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선교집회의 정보수집 교환 및 제공
2. 선교연구조사 및 전략개발
3. 선교활성화를 위한 모임
4. 회원단체의 연합사업
5. 해외 선교단체 및 선교사와의 교류 및 연대
6. 선교단체 설립 지도 및 육성
7. 목회자 및 선교사 의 리더쉽 및 영성훈련 프로그람
제6 조(기구설치)
1.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구 설치 및 동역기구를 설치한다.
2. 부설기구 설치 및 동역기구와 연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차세대 선교지도자네트웍 (KAGMA)와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교단, 교회, 선교단체 및 후원이사 회원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8조(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단체회원은 대표자 2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 9 조(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발전에 기여한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한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한다.
제 3 장 총 회
제 12 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3 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 회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1개월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
2. 이사의 인준
3. 본회의 해산 및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4. 회칙 개정
5. 기타 중요사항
제 16 조(임원) 총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대표회장 1인, 공동회장 약간 명, 상임대표 1인, 본부장 1인, 사무총장 1인, 사무차장 약간 명, 총무 약간명,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감사 2인
제 17 조(직무) 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회장 : 대표회장은 본회의 직능멸 네트웍 대표가 되어 본회를 지휘 감독
한다. 단, 대표회장은 회장단 중 1인이 3년차적으로 취임하여
대표회장이 되여 본회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2. 국제대표 : 해외 선교 사역을 협의 조정하고, 동역선교사와 협력한다.
3. 상임대표 : 본회의 실무대표로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재정집행의 책임을 진다.
4. 본 부 장 : 본회의 본부 업무를 전담하여 운영 관리하고, 실무에 동역 한다.
5. 사무총장 : 본회의 실무사역을 총괄 집행하며, 총무단 회의를 주제한다.
가. 사무총장의 선임은 이사장 대표회장 국제대표 상임대표의 추천으로 회장단이 인준한다.
나.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사역을 평가하여 재인준 한다. 단, 만 70세를 초과 하지 못한다.
6. 사무차장 :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실무사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사무총장의
위임 업무를 수행함으로 유대와 협력을 이룬다.
7. 총 무 단: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실무를 협의하고 분담 주관한다.
8. 서 기 : 본회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9.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고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회 계 :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예산안 및 결산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한다.
11.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 감 사 : 본회의 재산사항과 운영사항을 감사하며 이사회 감사가 겸임한다.
제 18 조(임원선출) 임원은 집행부(이사장, 회장, 국제대표, 상임대표)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1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궐위가 생긴 경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0 조(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본회의 고유 목적에 찬동하는 목회자 및 선교지도자 중
자문위원약간명을위원과 지도위원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 한다
.
제 21 조(순회선교사 및 동역선교사) 선교사나 선교지도자 중 본회의 global network 의 활성화를 위해 순회선교사와 동역 선교사(Partner Missionary)를 임명할 수 있다.
제 4 장 이 사 회
제 22조 1. (이사회 구성) 본회의 주요 정책 결정과 동역 및 후원을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1인, 국제이사, 일반이사 50인 이내로 한다.
이사장은 집행부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2. (집행부 구성) 집행부는 이사장, 대표회장, 국제대표, 상임대표, 이사회서기로
구성한다.
3. (국제 이사회) 한국에 국제 이사회를 두어 범세계적 선교사역을 협의 하고
집행한다. 국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23 조(임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
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24조(소집) 정기 이사회는 정기총회와 연대하여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 인정 할 때 소집한다.
제25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위임 포함)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임원의 인준
2. 이사와 감사의 추천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제 5 장 총무단 회의(Coordinators’ Council)
제27 조(구성) 본회 회원선교단체장 가운데 약간 명을 총무로 두며 사무총장과 상임대표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 28 조(소집) 사무총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29조(기능) 총무단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주요선교 정책과 사역 협의 및 계획
2. 회원 상호간 교류 및 협력 방안 강구
3. 기타 회원이 제안한 사항
제 6 장 본 부
제30조 (본부) 본회의 실무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본부를 두며, 본부장이 운영 관리 한다.
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부 내규를 별도로 제정한다.
제 31 조(구성) 본부는 상임대표, 본부장, 사무총장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32 조(소집 및 운영) 본회 실무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으며 본부장이 주관 운영한다.
제 7 장 재 정
제 33조(재원) 본회의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회비 2. 이사회비 3. 헌금 4. 후원금 5. 기타
제 34조(회계 연도 및 예산)
1. 본회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2.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로 집행한다.
제 8 장 해 산
제35조(잔여재산 관리) 본회 해산 시에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재산은 본회의 목적과 부합 부합되는 되는 목적을 가진 당시 현존 기관에 기부한다.
제 9 장 보 칙
제36 조(회칙개정)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으로 개정한다.
제37조 (규칙 등 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 38 조 본 회칙 미비사항은 만국통상회의규례에 준한다.
제 39 조 본회 정관 개정은 통과 즉시 후 발효한다
(시행일) 2002년 11월 5일
개 정 2007년 10월 16일
개 정 2014년 10월 30일
개 정 2019년 10월 29일
개 정 2022년 10월 12일